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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재단 및 거래소, 레퍼럴 마케팅 해외법인솔루션! 크립토 비즈니스는 애니월드에서!

  • 작성자 사진: anyworld88
    anyworld88
  • 7월 4일
  • 1분 분량

안녕하십니까 해외법인설립 및 크립토 비즈니스 전문 컨설팅 애니월드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현재 국내에서 가상자산관련 사업을 운영하려면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센스를

취득해야합니다. VASP라이센스라고도 하는데 주로 거래소나 지갑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 등 현금자산과 가상자산의 연결이 이뤄지는 대부분 서비스는

취득대상입니다.

현금자산과의 연결이 없더라도 단순 가상자산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취득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어서비스, 한국인대상 직접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인데 이 때는 법인이나 대표자의 국적은 관계없이 규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레퍼럴마케팅

문제가 되는 것은 레퍼럴마케팅 업체들도 이 가상자산사업자 범위에 포함되면서

부터였습니다.

작년말부터 레퍼럴 하위마케팅 업자들까지 거래소에 준하여 규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레퍼럴 마케팅을 하는 업체 혹은 개인까지도 VASP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레퍼럴 영업행위를 단속하여 처벌하는 가능성은 낮겠지만

규모가 큰 업체, 사용자 수가 많은 거래소의 레퍼럴 영업 등의 행위는

대표 케이스로 잡아 일벌백계할 것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입니다. 

해외법인설립 솔루션

해외법인은 코인관련 규제를 회피하는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설립 현지에서도

합법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바이, 싱가폴, 홍콩 등은 이미 가상자산관련 업종의 법인설립 혹은 운영이

금지된 곳으로 이 곳에서 법인설립을 한 뒤 영업활동을 하게 되면 국내외에서

모두 불법행위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파나마에선 아직까지 별다른 규제없이 법인설립과 운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파나마에서 코인관련 업종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뒤 차명이사 서비스를

통해 설립자 신분노출을 막고 간접영업 활동을 통해 국내 규제를 완벽하게

회피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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