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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럴 해외법인설립,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금법 #5년이하징역 #셀퍼럴

작성자 사진: anyworld88
anyworld88
3일 전
1분 분량

안녕하십니까 해외법인설립 및 크립토 비즈니스 전문 컨설팅 애니월드입니다.

레퍼럴 특금법 처벌

뉴스기사 갈무리


올해부터 거래소 레퍼럴 마케팅도 거래소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를 적용한다고

정부당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각종 규제에도 거래소가 레퍼럴을 통해 세력을 확산

하니 정부가 포괄적인 금지규정을 적용한 상황입니다.

레퍼럴 마케터로서는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거래소나 코인재단 처럼 코인발행을

하지도 않고 고객자금을 관리하지도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도

가상자산 산업을 억제하는 것이 제1 목표라 이러한 비합리적인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해외법인설립

레퍼럴 해외법인설립은 코인재단이나 거래소와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국내에선 거래소, 코인재단, 레퍼럴 모두 하나의 성격으로 규정해 가상자산사업자

취득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해외는 아직까지 레퍼럴은 일반 마케팅 형식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코인재단, 거래소는 파나마에서만 법인설립이 가능했지만 레퍼럴은

파나마 뿐 아니라 싱가폴, 버진아일랜드, 홍콩, 키프로스 등 다양한 국가에서

자유롭게 법인설립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 들 해외법인설립과 함께 간접운영 방식을 적용하면 국내 규제당국의 제재

없이 자유로운 레퍼럴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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