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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키츠네비스 해외 시민권 취득, 투자이민으로 상속세 증여세 해방!

  • 작성자 사진: anyworld88
    anyworld88
  • 3월 23일
  • 1분 분량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키츠네비스는 중남미 카리브해 연안에 위치한 섬나라로

다른 조세피난처 국가와 마찬가지로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등이

없는 텍스프리 지역입니다.

이같은 이유로 북미, 유럽 부호들의 자산도피처 혹은 은퇴지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증여세 및 상속세도 없어 가족들과

동반으로 이민을 진행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투자이민 비용 및 절차

세인트키츠네비스는 투자이민으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데 투자

금액은 $250,000입니다. 신원조회 $12,000, 에이전시 피 및

로펌 법률검토비용 $6,000, 그 외 부대비용 $600이 추가됩니다.

투자이민을 위한 기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

-통장 잔고 $200,000이상(소득증빙 되어야함)

-범죄기록 없는 자

-건강상 이상 없는자

위의 기본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원조회-재산조회-인터뷰-신체검사

등의 절차를 통해 투자이민 절차가 진행됩니다. 약 6개월 정도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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