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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키츠네비스 해외 시민권 취득, 투자이민으로 상속세 증여세 해방!

작성자 사진: anyworld88
anyworld88
3월 23일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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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키츠네비스는 중남미 카리브해 연안에 위치한 섬나라로

다른 조세피난처 국가와 마찬가지로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등이

없는 텍스프리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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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이유로 북미, 유럽 부호들의 자산도피처 혹은 은퇴지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증여세 및 상속세도 없어 가족들과

동반으로 이민을 진행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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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비용 및 절차

세인트키츠네비스는 투자이민으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데 투자

금액은 $250,000입니다. 신원조회 $12,000, 에이전시 피 및

로펌 법률검토비용 $6,000, 그 외 부대비용 $600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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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을 위한 기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

-통장 잔고 $200,000이상(소득증빙 되어야함)

-범죄기록 없는 자

-건강상 이상 없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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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본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원조회-재산조회-인터뷰-신체검사

등의 절차를 통해 투자이민 절차가 진행됩니다. 약 6개월 정도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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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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