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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회사 홍콩 해외법인설립으로 비과세 매출 만들어보자!

  • 작성자 사진: anyworld88
    anyworld88
  • 2023년 9월 4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3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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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영국으로 부터 독립을 했는데 다른 영국 식민국가와 달리 영연방에 속하지 않고 중국으로 다시 반환되어 특별자치구로 독특한 구조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자신들이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홍콩시민이라는 독립적인 지위로 인식 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홍콩에 대한 지배력과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 홍콩 시민들의 반감 또한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홍콩의 자유로운 경제/금융 시스템 만큼은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외국인으로서 홍콩은 아직까지도 매력적인 투자처이기도 합니다. 홍콩 법인설립 및 계좌개설 홍콩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법인설립 또한 개방적으로 진행됩니다. 본인인증 확인 정보와 주소등록증명서 등만 있으면 구비서류가 완료되며 이후 사업계획서 및 이력서 등만 추가 제출하면 법인설립을 위핸 서류는 모두 마무리 됩니다.


홍콩 법인설립 비용은 $1,900입니다. 여기에 제출한 구비서류에 대한 영문사실확인 공증 대행비용 $100(설립자 1인 기준)이 추가되어 $2,000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만약 계좌개설을 진행한다면 $400이 추가되는데 로컬뱅크 기준 계좌개설을 위한 조건은 1. 기존사업체 운영이력(2년이상) 2. 사업체 대금거래 내역 등의 조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국내에서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운영 이력이있어야 해외은행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이 없다면 계좌개설은 불가능 한 것일까요?

기존 사업체 운영이력이 없더라도 홍콩 계좌개설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DBS, HSBC와 같은 기존 전통은행의 계좌가 아닌 전자금융기관(EMI) 전용 계좌개설로 개설이 진행됩니다. EMI(Electronic Money Institution)는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뱅크나 k뱅크와 같이 오프라인 영업점 없이 인터넷으로만 운영되는 금융기관으로 최신 핀테크 기업입니다. 자유로운 국제 입출금이 가능하고 개설이 쉽게 되기 때문에 라이트한 계좌 사용이 목적이라면 EMI로도 충분히 금융활동이 가능합니다. 홍콩법인 세금 홍콩은 대표적인 역외매출 비과세 국가로, 쉽게말하면 홍콩 외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선 홍콩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홍콩 법인의 역외매출 비과세를 위해선 면세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다음항목 중 어떠한 것도 홍콩 내에 있어선 안됩니다.

  1. 고객, 공급업자

  2. 서비스공급, 직원

  3. 상품(제품, 원재료, 무역품)

  4. 웹호스팅

  5. 창고 및 실제오피스

  6. 연간 60일 이산 홍콩에 거주하는 등기이사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고 매출에 대해 회계사무소에서 회계감사 및 기장처리를 통해 해당 매출이 홍콩 영외 발생이라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홍콩법인설립 후 매출발생 시 반드시 회계사무소를 통해 회계감사 및 기장처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저희 애니월드 홍콩 회계사무소를 통해 지원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계감사 및 기장 비용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국내 거주자는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국내 과세당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홍콩 법인의 매출인 경우 설립자라 할지라도 법인이 속한 국가의 법인에서의 매출이 개인에게 분배되어 개인의 자산으로 잡히기 전까지는 과세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수익분을 개인에게 월급으로 지급하거나 배당형식으로 지급하기 전까지는 국내 세법이 아닌 홍콩 법인세법의 관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콩 해외법인설립 방법과 비용 그리고 계좌개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만약 더 궁금하신 점이나 다른 국가 법인설립을 준비중이시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애니월드가 여러분의 해외진출을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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