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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재단, 거래소 및 레퍼럴 마케팅 해외법인설립! 파나마 법인으로 규제 회피 솔루션!

  • 작성자 사진: anyworld88
    anyworld88
  • 6월 13일
  • 1분 분량

안녕하십니까 해외법인설립 및 크립토 비즈니스 전문 컨설팅 애니월드입니다.

코인관련 법인운영

현재 국내 법인으로는 코인관련 비즈니스는 사실상 운영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국내 가상자산라이센스로는 현물거래소나 커스터디, 지갑서비스 만 운영이

가능하며 코인발행, 레버리지 선물 거래소는 운영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국내의 운영사들은 대부분 해외법인설립을 통해 이러한 규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해외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관할권은 해당 설립국가에 있으며 한국

규제당국이 아무리 국내설립자라 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해외법인일지라도 한국 내에서 한국어서비스, 한국인 대상 직접 마케팅

등을 하게 되면 이 것은 규제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위와같은 직접 영업방식

대신 글로벌 서비스로 운영방식을 제한해야 합니다.

해외법인설립

현재 대부분 국가에선 코인관련 법인설립 및 운영을 위해선 해당 국가의 VASP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해당 라이센스는 대부분 그 국가 내에서만 유효

하기에 A국가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했다고 해서 B국가에서 이를 바탕으로

합법적인 운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외 국가는 아예 불법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외인 곳이 단 한 곳 있습니다.

바로 파나마입니다. 파나마는 코인관련 법인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별다른

네거티브 규제 없이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합니다.

(파나마 일지라도 갬블, 현금결제 및 송금, 성인물 등의 블록체인 모델은 불가)

설립비용

파나마 법인설립 비용은 $2,800으로 해외법인설립 국가 중 저렴한 편이며

이 외 차명이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명이사는 현지인으로 이사등록을

하는 것인데 실제 설립자는 주주로 등록되어 비공개 정보로 관리됩니다.

차명이사 비용은 총 3명 구성으로 $3,000입니다. 이 외 공증비, 추천서비가

$200이 발생해 총 $6,000으로 법인설립과 차명이사 세팅이 완료됩니다.

코인관련 법인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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