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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재단, 거래소 및 레퍼럴 마케팅 해외법인설립! 파나마 법인으로 규제 회피 솔루션!

작성자 사진: anyworld88
anyworld88
6월 13일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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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외법인설립 및 크립토 비즈니스 전문 컨설팅 애니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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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관련 법인운영

현재 국내 법인으로는 코인관련 비즈니스는 사실상 운영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국내 가상자산라이센스로는 현물거래소나 커스터디, 지갑서비스 만 운영이

가능하며 코인발행, 레버리지 선물 거래소는 운영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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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내의 운영사들은 대부분 해외법인설립을 통해 이러한 규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해외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관할권은 해당 설립국가에 있으며 한국

규제당국이 아무리 국내설립자라 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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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외법인일지라도 한국 내에서 한국어서비스, 한국인 대상 직접 마케팅

등을 하게 되면 이 것은 규제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위와같은 직접 영업방식

대신 글로벌 서비스로 운영방식을 제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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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설립

현재 대부분 국가에선 코인관련 법인설립 및 운영을 위해선 해당 국가의 VASP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해당 라이센스는 대부분 그 국가 내에서만 유효

하기에 A국가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했다고 해서 B국가에서 이를 바탕으로

합법적인 운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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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국가는 아예 불법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외인 곳이 단 한 곳 있습니다.

바로 파나마입니다. 파나마는 코인관련 법인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별다른

네거티브 규제 없이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합니다.

(파나마 일지라도 갬블, 현금결제 및 송금, 성인물 등의 블록체인 모델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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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비용

파나마 법인설립 비용은 $2,800으로 해외법인설립 국가 중 저렴한 편이며

이 외 차명이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명이사는 현지인으로 이사등록을

하는 것인데 실제 설립자는 주주로 등록되어 비공개 정보로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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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이사 비용은 총 3명 구성으로 $3,000입니다. 이 외 공증비, 추천서비가

$200이 발생해 총 $6,000으로 법인설립과 차명이사 세팅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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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관련 법인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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