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재단 및 레퍼럴 해외법인설립 #가상자산사업자 #특금법 #코인레퍼럴 #코인거래소
- anyworld88
- 2일 전
- 2분 분량
안녕하십니까 해외법인설립 및 크립토 비즈니스 전문 컨설팅 애니월드입니다.
가상자산재단 및 레퍼럴

현재 국내규제당국은 국내법인이 코인관련 영업활동을 할 경우 VASP라이센스
취득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인증, 개인정보보안 인증등을 받은 뒤
자금세탁방지 인증 FIU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문제는 이 라이센스를 취득한 뒤에 할 수 있는 영업활동이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현물거래소 및 커스터디, 지갑 서비스 등이 대부분이고 이마저도 규제당국의
엄격한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VASP라이센스 취득 대상을 코인재단이나 거래소 뿐 아니라 일반
코인거래소 레퍼럴 마케팅 집단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제도운영
의지라기 보단 하위 마케팅 집단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해 코인관련 산업의 확산을
막으려는 네거티브 규제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단으로 영업 적발 시 특금법에 의거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레퍼럴 해외법인 솔루션

그동안은 이러한 국내규제를 해외법인 설립 및 운영을 통해 회피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레퍼럴의 경우 코인재단 및 거래소보다 이 규제를 회피
하는 것이 더욱 까다로워 졌습니다.
해외법인을 설립해 한국어서비스, 한국인대상 직접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국내 규제
당국의 별도 관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레퍼럴의 경우 일선에서 한국인 대상
직접 마케팅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해외법인 설립을 하더라도 한국인
직접영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뤄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레퍼럴 해외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마케팅 활동은 간접영업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국어 서비스 ⓑ한국인 대상 직접 영업활동 이 두가지 방식에 해당되지
않도록 글로벌 타게팅 서비스로 전환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법인설립 프로세스

헤외법인설립 절차는 위 도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기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론 구비서류만 제출해주시면 나머지 모든 절차는 저희 에이전시 측에서
정부 등록소 측과 소통해가며 처리하게 됩니다.
구비서류는 여권사본, 초본영문본, 이력서, 잔고증명서 등입니다. 이 서류의
스캔본만 전달해 주시면 저희 파트너 공증사무소를 통해 공증작업이 진행되고
현지로 서류가 전달되어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비용계산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