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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재단 파나마 해외법인설립, 코인재단 운영은 법인설립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작성자 사진: anyworld88
anyworld88
2025년 10월 3일
1분 분량
코인재단해외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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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외법인설립 전문 컨설팅 애니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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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해외법인 설립 케이스

지난 6월 애니월드를 통해 설립된 파나마 해외법인의 법인등록증입니다.

차명이사 3명 모두 세팅되었으며 코인 거래소 상장을 위해 현재 관련작업

진행 중인 프로젝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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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별도 규제없이 코인관련 법인설립 및 운영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과거엔 영연방 조세피난처인 영국령버진아일랜드,

세인트빈센트, 세이셸 등 다양한 국가에서 별다른 규제없이 법인설립이

가능했지만 각종 부작용이 생기며 23년 6월부 신규 법인설립이 중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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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재단의 형태

파나마에서 설립되는 대부분의 코인재단은 사실상 재단법인이 아닌 유한책임

회사 형식입니다. 재단법인은 영업활동이 불가하며 지분소유 및 Grant형식의

운영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코인재단 활동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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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한책임회사 형식으로 설립한 뒤 코인발행 및 상장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법인명 뒤에 Foundation이 표기되어야 하는

경우 재단을 설립한 뒤 코인발행을 위한 별도 유한책임회사를 자회사 형식으로

설립해 투트랙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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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법인설립 절차

파나마 법인설립은 구비서류 비대면 심사만으로 진행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여권사본

-초본영문본(혹은 주소등록지 확인 가능한 공과금 고지서)

-이력서

-잔고증명서

-12개월치 거래내역서

이렇게만 준비해주시면 공증절차를 거친 뒤 에이전시 컴플라이언스 체크

와 등록소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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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코인재단 운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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