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재단 파나마 해외법인설립, 코인재단 운영은 법인설립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 anyworld88
- 10월 3일
- 1분 분량

안녕하십니까 해외법인설립 전문 컨설팅 애니월드입니다.
파나마 해외법인 설립 케이스

지난 6월 애니월드를 통해 설립된 파나마 해외법인의 법인등록증입니다.
차명이사 3명 모두 세팅되었으며 코인 거래소 상장을 위해 현재 관련작업
진행 중인 프로젝트 입니다.
파나마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별도 규제없이 코인관련 법인설립 및 운영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과거엔 영연방 조세피난처인 영국령버진아일랜드,
세인트빈센트, 세이셸 등 다양한 국가에서 별다른 규제없이 법인설립이
가능했지만 각종 부작용이 생기며 23년 6월부 신규 법인설립이 중단되었습니다.
코인재단의 형태

파나마에서 설립되는 대부분의 코인재단은 사실상 재단법인이 아닌 유한책임
회사 형식입니다. 재단법인은 영업활동이 불가하며 지분소유 및 Grant형식의
운영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코인재단 활동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유한책임회사 형식으로 설립한 뒤 코인발행 및 상장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법인명 뒤에 Foundation이 표기되어야 하는
경우 재단을 설립한 뒤 코인발행을 위한 별도 유한책임회사를 자회사 형식으로
설립해 투트랙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나마 법인설립 절차

파나마 법인설립은 구비서류 비대면 심사만으로 진행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여권사본
-초본영문본(혹은 주소등록지 확인 가능한 공과금 고지서)
-이력서
-잔고증명서
-12개월치 거래내역서
이렇게만 준비해주시면 공증절차를 거친 뒤 에이전시 컴플라이언스 체크
와 등록소 심사가 진행됩니다.
만약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코인재단 운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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