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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재단 해외법인설립! 라이센스 없이 법인설립으로 거래소상장, NFT 민팅 가능한 국가는?

  • 작성자 사진: anyworld88
    anyworld88
  • 2023년 10월 6일
  • 2분 분량

가상자산재단해외법인설립
해외법인설립

#가상자산재단해외법인설립 #코인재단해외법인설립 #블록체인재단해외법인설립 #NFT재단해외법인설립 #NFT민팅 #NFT마켓플레이스해외법인설립 #가상자산거래소해외법인설립 #코인거래소해외법인설립 안녕하십니까 해외법인설립 전문 컨설팅 업체 애니월드입니다. 오늘은 코인재단, NFT재단, 코인거래소 등 국내법인으로는 운영이 힘든 가상자산관련 사업체의 해외법인설립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라이센스) 현재 한국에서 가상자산관련 법인설립 후 서비스를 운영하시 위해선 VASP라이센스를 취득해야합니다. VASP란 가상자산과 현금 등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을 말하는데 정보보안인증, 개인정보보호 인증, 자금세탁방지인증 등을 득한 뒤 FIU에 신고수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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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제도라고는 하지만 사실 정부당국의 컨트롤을 받기위한 시스템에 들어가는 제도권화 절차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인증절차가 워낙 어렵고 비용도 많이들며 기간도 거의 1~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증 후엔 현물거래소나 지갑서비스 등 큰 자본의 기업이 아니면 수익을 내기 힘든 비즈니스 모델에 한정된 서비스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웬만한 사업체가 아닌 이상 국내법인으로는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만약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고 코인발행, 거래소 운영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금법 위반) 특금법의 주요 보호법익이 외화불법유출 및 자금세탁 방지인 만큼 투자자보호 보다는 정부의 자금컨트롤이 주요 목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금법 우회 방법 국내법인이 VASP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고 관련 사업을 영위할 경우엔 특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지만 해외법인의 경우 VASP라이센스를 취득이 의무는 아닙니다. 물론 국내 정식 서비스를 위해선 해외 법인들 또한 국내 VASP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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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외법인들이 국내 고객들의 정보를 정부당국에 제공하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인증을 받기위한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금유통 경로와 세금관련 정보를 국내 정부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해외법인들은 국내 정식 서비스를 종료하고 한국시장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우회방법인데 철수라고 하니 이해가 안가실텐데요, 사실 철수는 표면상 전략입니다. 해외거래소나 코인재단이 한국어서비스, 한국인대상 직접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국내유저들의 자발적인 해외사이트 이용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국내 사업자들도 해외법인을 설립해 국내 우회서비스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해외법인설립 현재 코인재단 및 거래소 해외법인설립이 가능한 곳은 파나마, 코스타리카입니다. 이 외에도 코인재단 설립이 가능한 국가는 여러곳이 있는데 해당 국가의 VASP라이센스가 필요없이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설립이 가능한 곳은 위 두 곳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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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엔 영국령버진아일랜드, 세인트빈센트, 세이셸 등 라이센스 없이도 코인재단 설립이 가능한 국가가 많았지만 현재 대부분 자체적으로 VASP라이센스 제도가 마련되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VASP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해외 VASP라이센스를 취득한다고 해도 국내에서 직접 영업을 위해선 국내 VASP라이센스를 취득해야하기 때문에 파나마 법인이나 해외 VASP라이센스 법인이나 국내 영업조건은 동일합니다. 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 비용은 파나마 $2,800, 코스타리카 $3,500입니다. 여기에 설립자 구비서류에 대한 공증비용 1인당 $100, 전문가추천서(변호사+회계사) 1인당 $200이 추가되며 노미니디렉터 서비스 사용시 차명이사 3인에 대한 사용료 $3,000이 추가됩니다.


차명이사는(노미니디렉터) 설립자 신분노출을 막아주는 서비스로 외부에서 회사관련 인사는 현지차명이사들만 조회됩니다. 파나마나 코스타리카 모두 이사 3인이상 구성이 필수이기 때문에 차명이사1인당 $1,000, 총 $3,000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약 차명이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이사진을 섭외할 경우 공증대행비와 추천서대행비용이 1인당 $300이 발생, 총 $900이 부가비용입니다. 따라서 설립비+$900이 총 비용입니다. 만약 차명이사 사용 시 설립비+노미니디렉터 $3,000+공증 및 추천서 대행 $300이 총 비용입니다. 만약 해외법인설립을 고민 중이시거나 코인재단 운영 및 법인설립과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애니월드가 여러분의 해외진출을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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