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사 법인설립 가이드, 홍콩, 델라웨어, 두바이 해외지사 설립방법 및 비용은?
- anyworld88
- 2023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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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설립 #해외지사설립 #미국델라웨어주해외법인설립 #싱가폴해외법인설립 #싱가포르 #베트남해외법인설립 #홍콩해외법인설립 #두바이해외법인설립 #아포스티유 안녕하십니까 해외법인설립 전문 컨설팅 업체 애니월드입니다. 오늘은 국내법인의 해외지사설립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법인설립 해외지사 형식은 해외법인의 주주를 국내법인으로 등록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개인 설립자 형태와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 형태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식으로 동일하지만 디렉터(대표이사)는 자연인, 쉐어홀더(주주)는 법인이 각각 맞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문의주시는 내용 중에 디렉터를 법인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케이스가 있는데 디렉터는 사람이 맡아야 하는 직책이며 주주는 법인의 소유권을 다른 법인이 소유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해외지사의 대표이사를 대부분 국내법인 대표나 국내법인의 해외운영 담당 이사 등이 맡는 편입니다.
현재 애니월드에서 법인설립을 지원하는 국가 대부분 국내법인의 해외지사 형태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설립관련 서류 제출 시 법인관련 서류와 주주구성만 설정하면 되는 방식이라 절차 자체에 큰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관련 서류에 대한 준비과정이 개인 설립자 보단 복잡한 편입니다.
애니월드 해외법인설립 지원가능 국가는 현재 홍콩, 싱가폴, 두바이, 베트남, 스위스, 미국 조세피난처국가(BVI, SVG, 파나마 등) 등 다양합니다. 자세한 국가목록은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anyworld.org/
법인관련 서류 준비 국내법인을 주주로 등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 증명원 2. 사업자등기부등본 3. 정관 4. 주주명부
이 4가지 문서를 영문본으로 출력해 영문번역에 대한 사실확인공증을 받아야 합니다.(번역공증) 이 때 '번역사실확인(Certificate of translate)'만 진행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반드시 '사실확인공증 (Notarization)'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는 법무사 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에서 진행가능합니다.
이 절차가 마무리 되면 해당 문서들의 원본스캔본과 공증스캔본을 함께 전달주시면 됩니다.
국가마다 이 공증절차를 인정해주는 곳과 인정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이를 '아포스티유 협약'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아포스티유 협약을 맺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발급한 문서에 대한 공증만 받으면 이를 공식문서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은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과 인증' 그리고 '해당국의 주한 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베트남과 두바이가 대표적인 케이스 입니다. 만약 해외지사설립 및 해외진출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애니월드가 여러분의 해외진출을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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