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NFT재단 해외법인설립, 코인재단 해외법인설립

  • 작성자 사진: anyworld88
    anyworld88
  • 2024년 7월 21일
  • 3분 분량

NFT해외법인설립
금융위NFT가이드라인

안녕하십니까 해외법인설립 및 가산자산관련 비즈니스 전문 컨설팅 업체

애니월드입니다. 오늘은 NFT관련 법인설립 및 새로 신설된 가이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FT

NFT란 Non Fungible Token의 약자로 대체불가 토큰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각자 아이템 고유의 가치가 있으며 다른 아이템으로는 대체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더리움 메인넷의 erc-721프로토콜로 만들어 집니다. 다른 이더리움

메인넷 프로덕트는 erc-20으로 만들어지는데 721로 만들어지게되면 각각의

토큰이 고유한 해쉬값과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같은 특성으로 미술, 엔터, 부동산 등과 같이 각각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는

아이템을 NFT화 할 수 있는 분야의 산업에서 NFT기술의 연결이 많이 이뤄졌으며

그로인한 NFT의 성장이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NFT관련 규제(가이드라인)

이 같은 NFT특성으로 인해 그동안 일반 코인과는 다른 규제를 받아왔던 NFT는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일반 NFT와 가상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NFT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자료] NFT(Non-Fungible Token)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NFT(Non-Fungible Token)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 (7.19.)되면,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NFT 는 가상자산의 범위 에서 제외 할 계획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법규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규 적용여부(가상자산 해당여부) 를 판단 할 수 있는 기준 제시 - “증권 → 가상자산” 순서로 NFT의 실질에 따라 법규 적용여부를 판단   ① 증권은 ’23.2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

위 보도자료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에는 고유성(단일하게 존재) 및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되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①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예를 들어, 사회 통념상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량의 동일 또는 유사 NFT가 발행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NFT가 시세를 형성하고 개별 NFT의 가격이 아닌 동종 또는 유사한 NFT의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② 분할이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예를 들어 하나의 NFT가 소수점 단위로 분할이 가능한 경우​
③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④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예를 들어, 다른 가상자산으로의 교환 목적으로만 NFT가 발행된 경우, NFT와 다른 가상자산이 불특정인 간에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경우, NFT를 사용하여 다른 가상자산으로 가격이 표시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기존에는 NFT아이템으로 발행을 하기만 하면 별도로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나

기준이 없었기에 사실상 NFT관련 세일이나 불법적인 사업을 제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4개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해당 NFT를

NFT로 보지않고 일반 가상자산, 즉 일반 코인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으로 NFT를

통한 사기사건이나 불법 판매활동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④항목을 보면 오픈시와 같은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되는 NFT라면 이는

일반적인 가상자산으로 취급하겠다는 내용이어서 NFT로 인정되는 아이템은

비영리 목적의 소수발행 NFT만 이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법인설립을 통한 규제회피

위 규제는 국내법인이든 해외법인이든 관계없이 모두 준수해야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국내법인은 위 내용에 해당되는 NFT를 발행할 경우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이를 신고해야하며 동시에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법인의 경우 기존 비즈니스 운영 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어 서비스, 한국인대상 직접 영업만 하지 않는다면 국내 규제당국이 해외법인 및

프로젝트에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도 해외법인을 통한 비즈니스 활동은 모두 글로벌유저 타겟, 영문서비스 등을

기본으로 하기에 이번 새로운 가이드 라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법인을 통한

NFT관련 비즈니스 운영 방식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NFT가이드라인과 그에대한 구체적인 규제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만약 가상자산관련 혹은 NFT관련 비즈니스 운영을 계획 중이시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법인설립부터 비즈니스 설계, 법률조언 등 올인원 서비스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도와드립니다!!

 
 
 

댓글


​채팅/전화 무료상담

001.png
002.png
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2.png

Tel: 010-7900-6950

e-mail: rickylee@anyworld.org

*479, Gangnam-daero,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87-105 Chatham South Rd. Tsim Sha Tsui, Kowloon Hongkong

©2023 by anyworld. Proudly created

개인정보 처리 방침

​클라이언트 개인정보는 법인설립, 갱신, 폐업에 필요한 개인정보만을 보관, 활용하며 ​이외의 개인정보는 폐기처분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