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코인재단! 라이센스 필요없는 해외법인설립방법
- anyworld88
- 2023년 11월 19일
- 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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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는 현재 라이센스 없이 코인관련 재단 및 거래소 설립과 운영이 가능한 곳입니다. 코스타리카와 파나마 딱 이 두곳만 라이센스 없이 관련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하다보니 두 곳으로 관련 법인설립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나마는 중남미 국가로 조세피난처 국가 중에서도 가장 자유로운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조세피난처 국가는 세인트 빈센트나 버진아일랜드 등이 있는데 이 국가들은 vasp라이센스 제도가 시행되며 현재는 법인설립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코인재단 및 거래소
파나마에서 가장 많이 설립되는 법인은 코인재단 및 거래소인데 이 두 법인 모두 다른 나라에서는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코인재단은 코인발행을 통한 인센티브 활용, 즉 토큰비즈니스가 메인 비즈니스 모델인 경우를 말합니다. 거래소는 코인과 코인끼리의 교환이 이뤄지는 거래 플랫폼 모델이며 현물, 선물, 마진 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소 운영이 가능합니다. 단 라이센스 없이 설립이 가능한 곳이라도 코인재단과 거래소 설립시 반드시 지켜야하는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소들이 비즈니스 모델에 포함된다면 에이전시
컴플라이언스 체크 과정에서 설립이 거부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코인재단 및 거래소 관련 가이드라인
코인재단의 경우 직접적인 코인세일을 하면 안됩니다. ICO나 프리세일 등을 목적으로 코인재단 설립을 의뢰할 경우 에이전시 심사에서 반려됩니다. 현금자산과 코인재단의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선 안됩니다. 현금의 송금, 결제, 교환 등이 재단이 발행한 코인과 직접적인 연동이 되는 모델이라면 에이전시 컴플라이언스 체크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해 수정/보완을 요구하거나 AML인증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박', '마약', '테러자금조달', '포르노' 등 불법적인 사업과 연동되는 토큰 비즈니스는 설립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수익활동 구조가 명확한 모델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아무리 코인거래소여도 현금과 코인이 직접 교환되는 거래소는 설립심사 시 거부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USDT나 ETH와 같이 코인을 기축통화로 하는 코인마켓 거래소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파나마 법인설립비용
파나마 코인재단 및 거래소 설립비용은 $2,800입니다. 여기에 설립자 1인 기준 공증대행비 $100과 전문가 추천서 발급대행비용 $100이 추가됩니다. 다만 파나마나 코스타리카 모두 이사진 3인이상 구성이 필수이기에 설립자는 기본 3명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증대행비 $300과 추천서 발급비 $300이 기본 구성 비용입니다. 만약 차명이사를 사용하신다면 3명에 대한 사용료 $3,000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설립자(실질소유주)는 1인이여도 되기 때문에 설립비 $2,800와 서류공증비 $100, 추천서비 $100, 차명이사 비용 $3,000 총 비용 $6,000으로 풀옵션 세팅이 가능합니다. 차명이사는 외부에서 현지인으로 이사진을 구성해 외국인이 세운 외국회사로 보여지게 됩니다. 설립자는 실질소유주(UBO)로 이 회사의 모든 소유권과 의결권을 가지게 되며 외부로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기밀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경영참여가 가능하게 합니다. 만약 코인재단 설립 및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애니월드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의 해외진출을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으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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