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재단, 거래소, 레퍼럴 마케팅 해외법인설립은 필수입니다!
- anyworld88
- 6일 전
- 1분 분량
코인관련 업종

가상자산재단 혹은 거래소, 지갑, 커스터디 서비스 등은 가산자산 사업자로
분류되어 국내법인일 경우 한국 VASP라이센스를 취득해야합니다.
만약 라이센스 미취득, 무단영업 시 특금법에 의해 5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에 취해지는 중범죄로 처벌됩니다. 이 때문에 관련 업종의 법인은
해외에 설립되어 관련 규제를 피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해외법인

코인관련 해외법인은 과거 싱가폴/홍콩 등에 설립되다가 규제가 생겨나며
영국령버진아일랜드, 세인트빈센트, 세이셸 등과 같은 중남미 조세피난처로
설립국가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마저도 VASP라이센스 제도가 시행되며 현재는 파나마에서만
일반 형태의 법인설립과 운영이 가능해 졌습니다. 일부 두바이, 싱가폴, 홍콩 등
국가의 법인이 코인관련 영업활동을 하는 곳이 있는데 이들은 전부 무단영업을
하는 곳이라 보시면 됩니다.
파나마

파나마는 VASP라이센스 제도 시행을 예고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고 있지 않아 아직 별도의 규제나 가이드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코인 레퍼럴 마케팅 까지도 가상자산 재단과 동일하게 VASP
제도 취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퍼럴 자체가 대부분 개인으로 활동을 하는 점조직 형태다 보니 일반적인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규제당국이 일벌백계의 목적으로 하나의 대표 처벌사례를 만들어 이를
홍보할 것이 뻔하기에 레퍼럴 마케팅 종사자 까지도 현재는 해외법인설립을
통해 규제회피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더 궁금하시거나 크립토 관련 비즈니스를 준비 중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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