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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재단, 거래소, 레퍼럴 마케팅 해외법인설립은 필수입니다!
#해외법인설립 #코인재단해외법인설립 #코인거래소해외법인설립 #코인레퍼럴해외법인설립 #코인마케팅해외법인설립 #가상자산재단해외법인설립 #가상자산사업자라이센스 #VASP라이센스 코인관련 업종 가상자산재단 혹은 거래소, 지갑, 커스터디 서비스 등은 가산자산 사업자로 분류되어 국내법인일 경우 한국 VASP라이센스를 취득해야합니다. 만약 라이센스 미취득, 무단영업 시 특금법에 의해 5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에 취해지는 중범죄로 처벌됩니다. 이 때문에 관련 업종의 법인은 해외에 설립되어 관련 규제를 피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해외법인 코인관련 해외법인은 과거 싱가폴/홍콩 등에 설립되다가 규제가 생겨나며 영국령버진아일랜드, 세인트빈센트, 세이셸 등과 같은 중남미 조세피난처로 설립국가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마저도 VASP라이센스 제도가 시행되며 현재는 파나마에서만 일반 형태의 법인설립과 운영이 가능해 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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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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