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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재단 해외법인설립+차명이사 세팅 패키지 안내

  • 작성자 사진: anyworld88
    anyworld88
  • 1월 29일
  • 2분 분량

안녕하십니까 해외법인설립 및 크립토 비즈니스 전문 컨설팅 애니월드입니다.

파나마 해외법인설립

파나마는 코인재단 일반형태 법인설립과 운영이 가능한 유일한 곳으로 이 외

지역은 아예 불법화 되어 설립이 불가하거나 VASP라이센스를 취득해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파나마는 다른 조세피난처 국가와는 결이 약간은 다른데 대부분 조세피난처

국가들은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의 식민지배를 받았고 거의 대부분이 영연방

국가입니다. 하지만 파나마는 유럽 식민지 국가는 아니었으며 콜롬비아, 미국

등 북중미권의 영향을 받은 식민 국가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연방 국가 조세피난처 국가들은 OECD 기준의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및 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한 편 파나마는 그 강도가 매우

약한 수준입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법인설립과 관련한 산업 규제도

약하며 개방적입니다.

차명이사제도

조세피난처 국가에서 코인재단 설립 및 운영이 대부분 이뤄지는 이유는

차명이사 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한 몫을 차지합니다. 차명이사라는

어감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바지사장'과 같은 불법적인 인식이 있지만

현지에선 완전 합법적인 서비스입니다.

우선 차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Power of attorney(위임장)을 작성해

차명이사들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 실질소유주(UBO)

가 회사의 실제 운영 및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차명이사들은 단순이 등기

이사직만 수행할 뿐이라는 내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명이사 서비스는 UBO의 직접적인 신분노출을 막아주어 법인

운영 시 각 국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제를 간접적으로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차명이사의 권한과 책임은 제한적

이기에 UBO의 형사적 책임 혹은 회사 운영상의 중과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법인설립 방법

파나마 법인설립은 모두 비대면 서류심사만으로 진행됩니다. 서류는

여권사본, 초본영문본, 이력서, 금융거래기록 등이며 이 서류들은

애니월드 파트너 로펌을 통해서 공증절차 진행됩니다.

위 서류들을 제출하고 나면 약 3주~4주 내외로 법인설립이 완료됩니다.

법인설립 심사 중에는 약 1~2회 정도 설립 서류에 대한 확인서명 작업만

진행되면 됩니다.

설립비용은 $2,800이며 공증비 $100, 추천서비 $100이 추가됩니다.

차명이사 비용은 총 3명분이 청구되며(이사 3인이상 필수) 1인당 $1,000

총 $3,000이 발생됩니다

*차명이사는 선택사항이며 이사 직접 구성 가능합니다

(이사1인당 공증, 추천서 비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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