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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레퍼럴 홍보! 국내 VASP라이센스 취득 대상입니다

  • 작성자 사진: anyworld88
    anyworld88
  • 2월 9일
  • 2분 분량

안녕하십니까 해외법인설립 전문 컨설팅 애니월드입니다.

레퍼럴 홍보

 

코인거래소는 레퍼럴이라고 하는 일종의 네트워크 마케팅을 주로 사용합니다.

개개인이 거래소 모객 홍보를 해 해당 레퍼럴 코드로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하위 회원 계정으로 부터 발생되는 거래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거래소로 부터

제공받게 됩니다.

레퍼럴 코드는 모든 일반 회원도 부여받을 수 있지만 전문 레퍼럴 파트너는

더 높은 비율의 수수료 쉐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전문 레퍼럴 파트너는

거래소와 별도의 계약을 거쳐 해당 레퍼럴 코드를 부여 받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레퍼럴 마케팅 행위도 VASP라이센스 취득 해야 한다고

규제당국이 발표하면서 업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거래소도 아닌 일반

마케팅 행위만 하는데 2억원이 넘고 법인규모의 조직이 갖춰져야 취득할

수 있는 VASP라이센스 취득을 의무화 했기 때문에 사실상 활동금지를

위한 규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해외법인을 통한 회피

해외법인을 통해 국내 레퍼럴 활동을 하는 법인 혹은 사업자 등에 가해지는

규제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법인이라 할지라도 해당 행위가

한국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 VASP라이센스 취득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간접영업 방식으로

영업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해외법인을 설립했다 하더라도 한국어 서비스, 한국인 대상 영업은

불가하고 글로벌서비스, 한국어 제외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요즘엔 클릭 한번이면 언어 통역이 가능한 상황이기에 이와 같은

간접영업 방식을 하더라도 한국인이 사용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해외법인설립

레퍼럴 코드를 통한 마케팅 활동을 위해 설립되는 해외법인은 홍콩, 싱가폴, 파나마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일부 설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케팅 등 '레퍼럴 홍보를 위한 페이지'만 운영하는 업종이라 한다면 위 나열한

모든 국가에서 법인설립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레퍼럴 수익을 코인으로

지급받다 보니 '레퍼럴 홍보를 통해 코인으로 수익을 지급받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되게

되면 사실상 파나마에서만 설립이 가능해 집니다.

파나마는 VASP라이센스 없이도 코인관련 법인설립과 운영이 가능한 곳인데 반해

다른 국가는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거나 아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애니월드 전문 컨설팅 매니저와 자세히 상담을 통해 법인 설립국가와

운영 정책 등을 자세히 따져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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