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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재단 및 거래소, 레퍼럴 마케팅 해외법인솔루션! 크립토 비즈니스는 애니월드에서!

작성자 사진: anyworld88
anyworld88
7월 4일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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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외법인설립 및 크립토 비즈니스 전문 컨설팅 애니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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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현재 국내에서 가상자산관련 사업을 운영하려면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센스를

취득해야합니다. VASP라이센스라고도 하는데 주로 거래소나 지갑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 등 현금자산과 가상자산의 연결이 이뤄지는 대부분 서비스는

취득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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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자산과의 연결이 없더라도 단순 가상자산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취득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어서비스, 한국인대상 직접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인데 이 때는 법인이나 대표자의 국적은 관계없이 규제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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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럴마케팅

문제가 되는 것은 레퍼럴마케팅 업체들도 이 가상자산사업자 범위에 포함되면서

부터였습니다.

작년말부터 레퍼럴 하위마케팅 업자들까지 거래소에 준하여 규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레퍼럴 마케팅을 하는 업체 혹은 개인까지도 VASP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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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모든 레퍼럴 영업행위를 단속하여 처벌하는 가능성은 낮겠지만

규모가 큰 업체, 사용자 수가 많은 거래소의 레퍼럴 영업 등의 행위는

대표 케이스로 잡아 일벌백계할 것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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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설립 솔루션

해외법인은 코인관련 규제를 회피하는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설립 현지에서도

합법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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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싱가폴, 홍콩 등은 이미 가상자산관련 업종의 법인설립 혹은 운영이

금지된 곳으로 이 곳에서 법인설립을 한 뒤 영업활동을 하게 되면 국내외에서

모두 불법행위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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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파나마에선 아직까지 별다른 규제없이 법인설립과 운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파나마에서 코인관련 업종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뒤 차명이사 서비스를

통해 설립자 신분노출을 막고 간접영업 활동을 통해 국내 규제를 완벽하게

회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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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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