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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재단 해외법인설립 및 운영방법! 크립토 비즈니스는 애니월드에서!

  • 작성자 사진: anyworld88
    anyworld88
  • 2025년 10월 10일
  • 1분 분량

안녕하십니까 해외법인설립 전문 컨설팅 애니월드입니다.

국내법인의 코인재단 운영

국내법인으로 코인재단을 운영하려면 현재 ISMS/PIMS라는 정보보호 및 보안

인증을 KISA로 부터 취득한 뒤 각종 영업조건을 충족해 FIU에 영업신고를 해야합니다.

FIU는 금감원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부정금융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일종의

금융사법기관입니다.

이 것만 보더라도 한국 정부가 가장자산관련 산업을 대하는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2018년 부터 이어진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부작용으로 인해

정부가 산업육성 대신 규제와 말소정책을 택한 결과입니다.

이 라이센스를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코인발행 후 상장은 불가합니다. 증권법 이슈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국내법인의 코인발행 및 상장은

아직도 불가합니다.

해외법인설립의 이유

이와같은 이유로 대부분 코인재단을 운영하려는 국내인은 해외법인을 통해 이 규제를

우회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법인은 국내 규제당국의 직접적인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외법인이더라도 한국어서비스/한국인대상 직접영업을 하게되면 규제대상이

되는 만큼 해외법인을 설립한 뒤에서 간접적인 법인운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설립자가

한국인일 경우 간접운영 방식이어도 이를 직접운영으로 간주하여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 코인재단 해외법인은 차명이사를 사용합니다.

차명이사(노미니디렉터) 서비스

위에서 설명한 차명이사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차명이사란 현지인으로

해외법인의 이사진을 구성해 국내 설립자의 신분노출을 막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전문적인 현지 디렉터 에이전시로 부터 정식으로 선임하는 완전 합법적인 서비스입니다.

국내 설립자는 실질소유주(UBO, Ultimate Beneficial Owner)로서 주주로 등록됩니다.

이 주주 정보는 비공개 정보이며 외부에서 조회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오직 이사진 정보만이

회사 관계자를 확인할 수 있는 회사 정보가 됩니다.

이같은 시스템으로 코인재단 운영에 대한 자유도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법인을 통한 정식적인 비즈니스 운영으로 합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합니다.

만약 코인재단 운영 및 해외법인설립과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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