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재단 해외법인설립, 코인발행/NFT발행/VASP라이센스/거래소상장
- anyworld88
- 2024년 11월 8일
- 2분 분량

안녕하십니까 해외법인설립 전문 컨설팅 업체 애니월드입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재단 해외법인설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인재단
가상자산 재단은 코인발행을 통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현재 국내 법인으론 코인 발행을 통한 비즈니스 운영이 불가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코인발행 자체는 가능하나 이것을 상장시켜 거래하거나 토큰이코노미를
연결해 일반 유저들에게 유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선 한국 VASP라이센스를 취득해야하는데 취득 난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코인발행을 한 국내법인의 경우 이 코인이 주식/증권이나 마찬가지로
취급되기에 코인관련 규제 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가이드를 맞춰야 하기에
사실상 불가합니다.
국내법인으로 코인발행을 하는 예외적인 케이스는 한정적인 비즈니스 운영
집합체 내에서 포인트 형식으로 유통되는 경우 입니다. 예를들어 의료법인
재단에서 발행한 코인으로 병원에서 의료비로 쓰거나 하는 등입니다. 이 때
이 코인의 가치는 변동이 없는 스테이블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해외법인설립 및 가이드라인
발행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한다는 것은 그 회사의 주식을 발행해 거래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므로 국내법인은 상장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해외법인을 설립
해 거래소 상장, 토큰이코노미 유통 등을 진행합니다.
해외법인의 경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마케팅 하지 않고 글로벌 유저 대상
서비스를 하면 되기에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
설립국가에서도 최소한의 가이드는 있기에 다음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발행한 코인의 ICO(퍼블릭세일)을 하지 않을 것
해당 코인이 불법적인 비즈니스에 활용되지 않을 것(도박, 불법 성인 컨텐츠 등)
해당 코인이 현금자산의 결제, 교환, 송금 등에 사용되지 않을 것
플랫폼 내에서 재단이 직접 자금관리를 하지 않을 것(탈중앙지갑 등 활용 필요)
미술품 등 고가의 예술작품 구매등 사업에 연관된 경우
위 5가지 사항만 해당하지 않는다면 파나마나 코스타리카와 같이 VASP가 필요없는
국가에서 무리없이 코인재단의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5번의 경우 완전 금지사항은 아니지만 고가 예술작품을 통해 자금세탁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해당 비즈니스 모델이 포함될 경우 법인 심사 과정이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해당 요소는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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